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이 차량에서 완전히 빠진 것을 확인한 후 차량을 진행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BMW 차량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험한 물건 인지에 대하여 형법 제 144조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BMW 차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을 제지하기 위해서 운전석 쪽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차량 운전대를 잡았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멈추지 않자 피고인의 목을 양손으로 잡으며 이를 제지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 차량이 계속 움직이자 팔을 뺐으며,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피해자가 팔을 빼는 과정에서 손가락 등을 다쳤다.
” 고 진술하였다.
②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