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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8노1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400만 원) 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의 특허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④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 심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불원을 탄원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의 미결 구금 일수가 이미 약 3개월을 넘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을 비롯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과 양형기준의 양형요소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