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21 2018가단5615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