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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8 2017고단3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0:15 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5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자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피해차량 영상 캡 처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내지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 긴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죄 전력 부분 기재 두 번째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던 점( 다만 현재 위 집행유예기간은 도 과하였다)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