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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2705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축산물을 납품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위 회사의 축산물 납품대금 미수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줬음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와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27298호로 ‘이 사건 회사와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4,597,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5. 6. 1. 이 사건 회사와 원고에게 피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5. 6. 3.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이 2015. 6.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강압에 못 이겨 피고가 작성해온 이 사건 지불각서(갑 4호증)에 억지로 서명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미납된 물품대금 채무를 확인하는 의미로 서명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서명할 당시 원고가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고의 직원에게 분명히 밝혔고 이 사건 지불각서 제4항의 “귀사 및 본인”에서 “ 및 본인” 부분에 가로 줄을 그어 삭제한 후 서명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이 사건 지불각서, 별지 기재와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