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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1 2012고단143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6. 무렵 목포시 C에 있는 목포경찰서 앞 D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F(실제 운영자), G(F의 어머니로서 명의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채무자 칸 및 위임인 칸에 고소인 자필로 ‘A’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임인을 위임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양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2. 2. 10. 무렵 목포시 H에 있는 F 운영의 ‘I’ 의류점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위 위임장의 수임인(대리인) 칸 및 채권자 칸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고소인 이름이 기재된 곳에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 명의 목도장을 날인하여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사문서위조), 같은 달 17. 목포시 J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K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증인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위조사문서행사), 위 공증인으로 하여금 채권자 G, 채무자 고소인 명의로 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게 하고(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같은 해

3. 12. 목포시 L에 있는 고소인 운영의 ‘M’에서 고소인이 차용금 5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하여 부여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