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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나4033

수임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변리사인데, 2013. 3.경 피고로부터 ‘C’, ‘D’, ‘E’(이하 위 3개의 특허출원 대상물을 통칭해 “이 사건 각 대상물”)에 관한 특허출원업무를 각 위임받고(이하 위 3건의 위임계약을 통칭해 “이 사건 각 위임계약”), 착수금으로 합계 210만 원(70만 원 × 3건)을 지급받았다.

위 각 위임계약의 계약서는 동일한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위임사무) 위임인은 상기 위임대상에 관하여 특허청에 대한 출원사무를 수임인에게 위임하고, 수임인은 위임인의 위임취지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제3조(위임사무의 종료) 위임사무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 종료된 것으로 한다.

③ 위임인이 수임인을 해임하거나 다른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때 제4조(성사금) ① 위임인은 상기 위임사건이 등록된 경우 1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성사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상기 사건의 위임인이 사건진행과정(출원 후 등록 전)에서 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는 약정된 성사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 따라 2014. 3. 16.부터 2014. 5. 말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상물에 관한 특허출원서, 명세서 보정서, 선행기술 조사의뢰서ㆍ조사보고서 등의 각 제출 업무를 수행했다.

다. 피고는 2014. 6.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특허법인 동천에 이 사건 각 대상물에 관한 특허출원업무를 재위임했다. 라.

‘D’은 F ‘G’로, ‘E’는 H ‘I’로, ‘C’은 J ‘K’로 각 특허등록됐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을제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대상물이 특허등록됐고, 피고는 원고가 특허를 출원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