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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10697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