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10697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