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의 점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감금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과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이유 무죄를 포함한 무죄 부분 전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여 폭행하는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물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강취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세부적인 부분의 진술 차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의 점과 강도의 점에 대하여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간음 목적 약취 범행 부분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에서 ‘간음약취’로, 그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에서 ’형법 제288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고,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폭행 부분을 기존의 공소사실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