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진주시 C 임야 3,37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년대에 피고의 모친인 D으로부터 진주시 E 답 344㎡, 진주시 F 대 648㎡ 및 그 지상 건물, G 전 324㎡를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1984. 1. 23. 진주시 F 대 648㎡, G 전 324㎡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1994. 3. 21. E 답 344㎡에 관하여 1982. 7.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진주시 F 토지 위에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96.98㎡, 부속 시멘트 블럭조 스사브지붕 단층 부속사 69.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1995. 7. 3.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6. 7. 25.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D은 1970. 9. 26. 진주시 C 임야 3,37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D의 자녀인 피고는 1995. 3. 7. 위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1) 이 사건 건물은 본채[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조립식 곡물건조기 창고[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블럭 조립식 창고[별지 도면 표시 (다) 부분], 블럭 슬라브 창고[별지 도면 표시 (라) 부분]로 구성되어 있다. 2) 이 사건 건물 중 조립식 곡물건조기 창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블럭 조립식 창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2㎡ 위에 건축되어 있으며, 블럭 슬라브 창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3, 14, 15, 16, 17,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1㎡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3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