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0. 24.경 피고의 아버지 D(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 당사자를 피고로 특정하고, 피고 앞으로 특허권 등록을 한 점에서 피고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특허 및 제2항 기재 특허의 출원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금은 6,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6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400만 원은 특허 양도ㆍ양수에 관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각 지급하고, 잔금은 원고의 E에 대한 채무 4,000만 원을 피고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으로 갈음 원고는 생산 중인 다용도 집게 부품도면, 금형도면, 금형(플라스틱 사출금형 2벌/프레스금형 11벌 및 용접치구 일식 등), 생산설비 일체, 영업관계서류 일체 등을 피고에게 양도함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타방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이 사건 각 특허의 등록 경과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1. 11. 8. 피고에게 자신이 특허권자로 등록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특허에 관한 이전등록절차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1. 10. 2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특허(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특허를 ‘이 사건 각 특허’라 한다)의 출원인을 원고에게서 자신 앞으로 변경한 다음 F 위 특허에 관한 등록절차를 마쳤다.
원고의 해제통지 원고는 2015. 2. 23.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 불이행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