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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19 2013고단11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14:00경 익산시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그곳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E가 며칠 전 자신이 위 면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따지다가 화가 나, 위 E에게 “얼굴도 좃 같이 생겼네 씨발”, “또 신고해 바”, “내가 믹서기로 갈아버린다 씨발년아”, “혓바닥을 뽑아서 사시미쳐서 회쳐먹는다”, “너는 내가 죽인다”, “20년 전 같으면 너 같은 건 묻어버렸어”, “죽여서 믹서기에 갈아버린다”라고 위 E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를 만류하던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너보고 욕했냐”, “너도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면사무소 공무원인 E, F의 면사무소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