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6.28 2012고합1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11:0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천현동 천현사거리부터 같은 동 천현삼거리까지 약 200m를 D 소유의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3. 14.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2. 4. 29.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12.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5일 후인 2012. 5. 16.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동종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