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7,806,3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E, F의 공모관계 및 역할]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E, F은 위 도박사이트에 게임을 등록하고, 도박 수익금을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도금을 보내주면 이를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배팅 머니’로 충전해주고 손님들이 획득한 ‘배팅 머니’를 다시 손님들에게 계좌이체 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0.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G, 같은 시 유성구 H 등에 있는 원룸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I 등(사이트 주소는 정기적으로 바뀜)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접속한 후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위 사이트에서 금액을 충전하게 하고, 그 충전된 금액을 이용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도록 한 후, 경기가 끝나면 위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3 기재와 같이 합계 약 5,004,627,82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