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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6031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2. 22:4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고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3,300원의 지불을 요청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2. 22:5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무임승차로 통고처분을 발부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반말하지 마, 씹할”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로 가던 중, 자신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씹할, 개새끼야, 왜 태우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조수석 뒤에 설치되어 있는 가림막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 뒤에 설치되어 있는 가림막을 발로 수회 걷어차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충격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