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3. 8. 5. 08:51 경 업무에 관하여 구리시 소재 구리, 판교 간 고속도로 상행선 판교 깃점 26.8킬로미터 지점에서 C 15 톤 덤프 화물차량에 벽돌을 적재하고 운 행시 계 근 결과 충 죽번호 1은 4.7 톤, 축 중번호 2는 11.2 톤, 축 중번호 3은 10.3 톤으로 총중량 26.2 톤을 적재하여 적 재적 량 보다 약 1.2 톤을 초과 적재하는 과적 운행을 하였는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 법원이 1994. 1. 31. 피고인에게 발령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은 같은 해
5. 3. 그대로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 은 2011. 12. 29.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 이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