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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7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0. 18:30 경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소재 야산 농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남구 밤 고개로 34길 4에 있는 세곡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공항 방면에서 세곡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9 세) 운전의 H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한 다음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