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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0 2018고단47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70]

1.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5. 5 방문 취업 (H-2-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5. 4. 3년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그 무렵부터 2018. 6. 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4. 27. 22:05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삼호 중앙로 129 퀸스 빌 2차 아파트 203 동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혐의로 전 남영 암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 운전자 의견 진술’ 부분에 피고인의 친구인 “E ”라고 기재하고, 임의 동행동의 서 중 ‘ 동 행대상자 확인’ 부분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각 무인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이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 운전자 의견 진술’ 부분과 임의 동행동의 서 중 ‘ 동 행대상자 확인’ 부분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8 고단 471] 피고인은 2018. 4. 27. 22:05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대불 주거로 160 대불 금호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삼호 중앙로 129 삼호 퀸스 빌 2차 아파트 203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임의 동행동의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