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04 2017가단130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22171호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22171호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2016. 12.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압류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12.경 동생인 D에게 부품 구매를 통해 컴퓨터를 조립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D에게 컴퓨터부품 구입대금으로 2015. 1. 3. 850,500원, 2015. 1. 5. 1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D은 2015. 1. 3.과 2015. 1. 5. 합계 약 80만 원 상당의 컴퓨터부품을 구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압류집행 당시 집행관에게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물건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기도 한 점, D은 컴퓨터 2대의 조립이 가능한 양의 부품을 구매한 점 등을 보내어 보면, 별지 목록 제3, 7항 기재 각 물건은 C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된다.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위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