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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12 2011고단1021 (1)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 9. 피해자 D이 E에게 베트남에 있는 F 호텔을 대금 미화 33만불에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 2006. 11. 불상지에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3만불을 수회에 걸쳐 E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위 13만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잔금 13만 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증거로 제출된 2006. 10. 3.자 3만 불 영수증과 2006. 10. 17.자 3만 불 영수증에는 “일금 3만불, 상기 금액을 영수함, 날짜, A”이라고만 적혀있을 뿐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고 이 영수증을 누구에게 교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증거로 제출된 2006. 11. 7.자 7만불 영수증에는 확인자 A, E이라고 적혀 있고, 하단에 “상기 금액은 한국 내에서 처리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으로는 누가 누구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상기 금액은 한국 내에서 처리되었음”이라는 문언의 해석상 위 금액은 한국 내에서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피고인은 당시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었는바, 위 영수증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증인

D의 법정진술중 “E으로부터,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잔금 13만불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E이 현재 외국 거주중이나, '외국 거주'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