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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38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23:05경 인천시 연수구 C에 있는 D주유소 옆 노상에서, 길에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위 F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어깨에 달려 있는 계급장을 뜯어내어 바닥에 던지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