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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3 2016고단50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5. 1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9.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교회( 이하 ‘ 이 사건 교회 ’라고 한다) 의 원로 목사로 추대된 자이고, E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이 사건 교회의 2008. 3. 9. 자 공동의회에서 위임 목사로 선임된 후 2012. 12. 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위임 목사 선임 공동의회 부존재판결을 받았다가 2013. 3. 3. 자 공동의회에서 재차 위임 목사로 선임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4:00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 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1572 ㆍ 2031호 E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사건( 이하 ‘ 이 사건 E에 대한 형사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