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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16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운영의 D에 2004. 3. 5. 경부터 2008. 10. 20. 경까지 근무하였고, 2007. 9.부터 2008. 10. 20. 경까지의 임금은 전액 지급 받았으며, 2008. 10. 21. 경부터 2014. 9. 20. 경까지 는 D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지급 받을 임금이 없었음에도 마치 C이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여 C으로부터 금전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울산 지청에 ‘2004. 3. 5.부터 2014. 9. 20. 경까지 C 운영의 D에 근무하였는데, C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5. 3. 26.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울산 지청에 출석하여 ‘2004. 3. 5.부터 2014. 9. 20.까지 D에 근무하였는데, C이 2007. 9. 경부터 2014. 9. 20. 경까지의 임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ㆍ 제출하고, 2015. 5. 21.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울산 지청에 출석하여 근로 감독관에게 위 진술서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여 C을 무고 하였다.

2. 2015. 7.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울산 지청에 ‘2004. 3. 5.부터 2014. 9. 20. 경까지 C 운영의 D에 근무하였는데, C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근로 감독관에게 ‘C 이 2007. 9. 경부터 2014. 9. 20. 경까지의 임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 포함)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의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