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351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24. 15:00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관리소장 및 피해자 D(남, 51세) 등이 아파트 입주민 E, F 등과 선거관련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위 자리에서 피고인 A는 동대표 후보로 출마하였던 피해자에게 “술쳐먹고 찾아와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느냐, 저런 미친놈이 동네 베릴려고 동대표를 출마하냐, 병신같은 놈이 꼴깝떤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저런 미친놈이 동대표로 나오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고소인인 피해자가 2013. 5. 20.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