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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128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이 2013. 6. 26.경 D 소유인 전남 나주시 E 토지분양권을 주식회사 F에 매매대금 5,030,000,000원에 매도하여 2013. 6. 26.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사이에 근저당권 채무 등을 공제한 1,994,924,400원을 실제로 수령하였고, 광주세무서에 위 주식회사 F과의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2014. 8. 21.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851,479,830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D은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3. 7. 2.경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보관 중인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0.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농협은행 계좌에서 합계 1,97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을 포함한 자녀 6명에게 합계 674,796,950원을 증여하고, 외손자 G에게 본건 분양권 매매업무 관련 수수료로 9,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현금 등은 불상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하였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을 탈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D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54,796,950원을 증여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재산 탈루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각 통장거래내역, 출금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회신, 출금증, 제적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