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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5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5:05 경 대구 북구 팔달로에 있는 원대 오거리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만평 네거리 방면에서 원대 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일반도로로서 제한 속도가 매시 60km 의 지점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23km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76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3. 13. 08:12 경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200( 평리동 )에 있는 대명의료재단 서 대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 자를 심 폐기능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국과수 회신 결과), 감정서 등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과속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