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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고정2527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D호에서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2016. 5. 2.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E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B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없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E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E는 2019. 2.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12. 31.”으로 거짓 기재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2. 2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7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금여 합계 3,5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주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이 E와 피고인 A가 공모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행기록부, 영수증, 근로계약서, 육아기단축지원금 수급내역, 육아기 단축급여 신청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