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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2다84158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 [표] 구 청구내역 기재와 같이 갑 제1호증의 1 내지 8을 근거로 그 합계인 390,070,000원(390,70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대여금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가, 제1심 제2회 변론준비기일에 ‘원고가 2008. 3. 31. 피고에게 아래 [표] 신 청구내역 기재와 같이 2008. 3. 31. 현재 미지급된 차용원리금으로 원금 합계 385,000,000원과 이자 합계 97,500,000원, 총 합계 482,500,000원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2008. 3. 31.자 청구내역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금원이 위 482,500,000원이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1. 7. 13.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종전의 청구원인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한 사실, 신 청구내역 중 순번 2 내지 6번, 8번에 기재된 원금 청구내역은 소장 기재 구 청구내역과 그 대여일, 대여금액이 동일하므로 결국 원고는 2011. 7. 1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순번 9, 10번의 청구와 순번 2 내지 6번, 8번의 이자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하고 순번 1, 7번의 구 청구를 취하하는 형태의 교환적 변경을 한 사실, 제1심은 위 청구원인변경신청을 받아들여 2008. 3. 31. 당시 정산되지 않은 차용원리금을 아래 [표] 신 청구내역 기재 원금 합계 385,000,000원, 이자 합계 97,500,000원, 총 합계 482,500,000원으로 보고 그 중 원고가 구하는 390,07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자 원고는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2008. 3. 31. 현재 미지급 원금 390,070,000원 385,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