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5.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평소 소유한 부동산이 많다 고 재력을 과시하던 중 위 음식점 운영자금이 조금 부족한 데 곧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식당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곧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도박에 재산을 탕진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 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려 도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채무가 수천만원에 이르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도 음식점 운영자금이 아닌 도박자금 내지 기존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K 명의 계좌( 계좌번호 L) 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61,9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M의 법정 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부분 포함)
1. D의 농협, 기업은행 계좌 내역, K 거래 내역서, O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의 ‘J’ 식당 운영관련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 포함), 수사보고( 피고 인과의 전화 진술 청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포함)
1.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점 운영자금이 아닌 도박자금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도박사실을 알면서 돈을 빌려 준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수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