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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25 2018고단3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21:20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고도 귀가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근무일지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커피전문점에서 소란을 피웠고, 그로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안면부를 강하게 타격하고, 이후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유형력 행사 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