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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1919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