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1919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