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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3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 21:19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가게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과 그와 함께 있던 여성 일행을 분리시키고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갑자기 위 여성 일행을 향하여 ‘야 네가 신고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려고 하여 위 E가 그를 제지하자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양 손으로 위 E의 팔을 붙잡고 1회 밀치고,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손 손목을 1회 꺾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위 F이 제지하려 하자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의 주요 장면 첨부), 주요 장면 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