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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53247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7. 서울 금천구 C빌딩 3층 310호 원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1. 1. 22.부터 2012. 1. 21.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임료 120,000원에 피고로부터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경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갱신되면서 유지되어 왔다.

다. 원고는 2014.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4. 11.초경에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뒤, 2014. 11. 11.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는 이를 이미 공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2. 23.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원고는 2013. 11.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2014. 11. 12.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인 같은 해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공탁일인 같은 해 12. 23.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합계 40,542,465원{= 2014. 11. 12.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이자 126,027원(40,000,000원 × 5% × 23일) 2014. 12. 5.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이자 416,438원(40,000,000원 × 20% × 19일)}을 원고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6681호로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