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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2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16:50 경 전주시 완산구 모 악로 4726에 있는 평화 주공 4 단지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 C(52 세) 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 길이 85cm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이마 부위의 찢어진 상처 (1x7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등 첨부)

1. 수사기관 촉탁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