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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791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 19(COVID-19 )에 대해 신종 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 1 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8. 10:00 경 서울시 동작구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 19 확 진 판정 및 자가 격리 통지를 받고 서울 동작구 B에 자가 격리 치되었음에도, 2020. 8. 28. 10:10 경부터 같은 날 14:45 경까지 위 격리 지를 이탈하여 서울시 강남구 역 삼 역 일대 등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무단 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피의자 관련 언론보도

1. 수사보고( 동작 구청 D 부서 C 상대 고발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및 오랜 기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위 감염병으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감염병 확 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이 자가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고,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1987년 이후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