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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4 2014고단3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B에 아이디 ‘C(닉네임 : D)'으로 접속한 후, “un32eh6030f led TV, 제조년원일 2013년 3월 제품 팝니다, 48만원”이라는 취지의 제목으로 판매글을 게시하자 피해자 E이 아이디 ‘F(닉네임 : G)’으로 “중고업자에게 문의해보니 21만원 준답니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며 위 판매가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위 네이버 사이트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서 피해자의 아이디로 작성한 글들을 검색한 후, 2013. 9. 1. 18: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 게시글에 “G님, 제가 아는 어떤 경기도 광주 공원묘지 근처 사시던 E이라는 떡볶이 노점상 준비하셨던 분은 인터넷에 떠도는 게임머니 구걸하는 대화내용과 경마에 미쳐서 돈 잃으신 모습도 지우지 않고 계시던데 게임이나 경마에 돈 날리시시니 항상 중고 거래에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남들 거래에 훼방하는 분도 계시죠, 13년 된 라보 스낵카 350만원에 파는 미친 분도 계신데 경마, 게임에 미치신 분, 경마에 돈 잃고 노점 분식점 하시려 던 차도 팔아야했던 분, 13년 된 라보 350만원 팔려 했던 분 모두 한 분으로 경기도 광주 사시는 E씨죠. 아이 사진까지 블로그에 올려놓으시고 참 ”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고, 2013. 9. 2. 12: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 게시글에 "G님, H번으로 문자 주셨네요

말도 안 되는 가격 올려서 허위 정보로 저를 참 이상한 사람 만들어 거래 못하게 해서 싼 가격으로 멀쩡한 tv가져가고 싶으셨나본데 지금은 48만원이라도 사가고 싶으세요

개인정보 다 인터넷에 뜨는데 번호차단도 안하고 자기 번호로 문자주시는 것 보니 급하게 사시고 싶기는 하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