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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2 2020누501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 심에서 한 주장은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제 15 행 중 “ 제 14, 16, 17호 증” 을 “ 제 14 내지 17호 증 ”으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첫 번째 글상자 속 제 4 행 중 “ 결의사항” 을 “의 결사항 ”으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12 면 표 제 2열 중 “ 컴퓨터 전반적인 관리” 의 오른쪽에 “ 및 사무실 관리 ”를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12 면 글상자 아래 제 1 행 중 “ 및 2018. 10. 17.” 을 삭제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14 면 제 16 행 및 제 17 행 중 각 “ 이 법원” 을 “ 서울행정법원 ”으로 각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15 면 제 2 행을 “③ 원고가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경 원고에게”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15 면 제 14 행 중 “2015. 3. 8. 자 ”를 “2016. 3. 8. 자” 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