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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11680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3,301,419원과 그 중 31,495,967원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A과 사이에 2010. 8. 13. 여신금액 2억 5000만원, 이자율 연 8.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2012. 2. 13. 여신금액 4400만원, 이자율 연 11.7%,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위 금액을 대출한 사실, 피고 B는 그 시경 근보증한도액을 3억1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피고 A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2. 7. 근저당권자로서 신청채권자인 소외은행에게 채권원금 236,652,643원, 이자 80,868,096원 합계 317,520,739원의 채권 중 205,037,874원을 배당받은 사실, 소외은행은 위 배당금을 대출원금에 충당하고 경매이후 환급된 환급금을 상계처리하여 2010. 8. 13. 대출금 중 원금이 31,495,967원과 위 대출금 및 2012. 2. 13. 대출금의 이자 80,868,096원이 남게 된 사실, 소외 은행은 2014. 11. 20.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2. 8. 피고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8. 1. 11. 기준 2010. 8. 13. 대출금은 원금 31,495,967원과 이자등 98,277,824원, 2012. 2. 13. 대출금의 이자 13,527,628원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143,301,419원과 그 중 31,495,967원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31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