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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2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3:58 경 김해시 가락로 8-17에 있는 부원공원 앞 노상에서,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피해자 B(61 세) 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데도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던 중, 바닥에 함께 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 높이 약 5cm) 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부위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