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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8노5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약 4,000만 원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주식회사 E에 허위로 양도하고, 그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되도록 한 것으로서 피고 인의 채권 자인 서 현합 에너지 주식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서 현합 에너지 주식회사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각 ‘서 연합 에너지 주식회사 ’를 ‘서 현합 에너지 주식회사’ 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강제집행 면탈의 점), 제 228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