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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7 2015가단517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437,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판 단

가. 1)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2. 10.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0. 5. 10., 이자 월 3%(연 36%, 매월 10일 300만 원 이자 선지급)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고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2010. 2. 10.부터 2010. 5. 9.까지 이자금으로 매월 10일에 30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을, 2010. 5. 10.부터 2011. 4. 10.까지 이자금으로 매월 250만 원씩(월 2.5%로 감액, 연 30%) 합계 3,000만 원을, 2014. 8.경 원금으로 5,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이 사건 대여 당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하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는바, 피고가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2010. 2. 10.부터 2010. 5. 9.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초과된 부분을 이 사건 대여원금에 충당하여 계산하면, 별지 변제충당내역 기재와 같이 2011. 5. 10.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원금은 97,931,813원이 남고, 이에 대하여 2011. 5. 10.부터 2014. 8. 9.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이자는 95,483,518원이다.

한편 피고는 2014. 8.경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2014. 8.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