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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구합327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20.부터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E(이하 ‘D’이라 함)으로부터 2011년 제1기 공급가액 5억 793만 원, 2011년 제2기 공급가액 2억 5,733만 원, 합계 7억 6,526만 원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 17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D은 자료상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된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2013.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93,444,980원 및 2011년 제2기분 57,067,2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서 2014. 5.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7. 2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과 실물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성 여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