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원심 유죄부분)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의 사업명의를 빌려주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을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원심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의 제조 원료를 구입할 때부터 유해물질인 타다라필 성분이 위 원료에 들어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원심을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와 공동하여 건강기능식품인 D 제품설명서에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H은 ㈜ I을 운영하면서 ‘J’이라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식품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문의약품인 ‘타다라필’ 성분이 들어있는 원료를 조선족 K으로부터 구입하여 H에게 건네주고, H은 ㈜ I에서 타다라필 성분이 들어있는 원료를 이용하여 ‘J’이라는 제품을 제조한 후 판매하고, L은 H의 의뢰를 받아 위 원료를 환 형태로 빚은 후 포장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09. 3.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