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5270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7. 9. 10.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3. 26.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비철금속 유통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27. C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소외 회사는 2014. 4. 11. 원고에게 원금상환 명목으로 2014. 5.부터 2015. 2.까지 월 500만 원씩 지급하고, 이익배분 명목으로 2015. 3.부터 2016. 4.까지 컨설팅 용역금 월 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위 지급의무를 보증한 사실, ③ 피고들은 2016. 6. 22.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투자원리금 6,000만 원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기로 각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서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와 소외 회사 상호간의 투자 수익분배에 관한 사항에 책임을 부담할 수 없고,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6. 6. 22.자 각서에 기초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묻는 것인바, 연대보증의 경우 민법 제437조 단서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최고,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