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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7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21. 07:40 경 인천 부평구 청천 마차로 260-1에 있는 경인 고속도로 부평아이씨 램프 1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케이 5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방향에서 부평아이 씨 출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59 세) 가 운전하는 E 케이 5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케이 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케이 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케이 5 택시로 하여금 2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 던 F(47 세) 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앞서 차량 정체로 1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37 세) 가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케이 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케이 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56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3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