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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1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매매,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9.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중순 22:0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부근 D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성명 불상자와 채팅을 하면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부근 건물 화장실에서 취거한 필로폰 약 1g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10. 10. 경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10. 10. 21:26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농협은행 H 지점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3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I 부근 건물 화장실에서 그 곳 좌변기 아래에 붙어 있는 필로폰 약 1g 이 담긴 비닐 팩을 취거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같은 날 23:30 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g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5. 10. 25.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0. 25. 0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5. 11. 15.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15. 0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5. 11. 22.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22. 04: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