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15. 08:20경 평택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의 산소통을 훔쳐갔다고 오인하여 피해자가 운행하고 있던 트럭을 세운 뒤, 운전석 문을 열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전체 길이 약 40cm)를 손에 들고 “너 같은 것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3개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향해 1회 찔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칼이 스쳐 긁히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17. 08:30경 평택시 E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53세)를 찾아가 제1항 기재 폭행 사건 관련하여 D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가 키우던 개를 피고인이 가져가 이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에 들어 위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과 얼굴을 각 1회 가격하고,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 F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및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1. 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