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9.04 2018가단551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처남인 D은 2007. 12. 3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위 합의서에 기한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의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위 부동산이 등기가 완료된 후 위 부동산의 30%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위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고 이에 각각 서명한다.

서명인 원고 서명인 피고 대리 D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30.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의 부친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D의 부탁을 받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D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당시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있었거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를 할 권한(대리권)을 수여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아닌 D이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할 권한이 있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