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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31 2018고단21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내지 2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5.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고향 친구 사이이다.

1. 메스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8. 2. 8. 자정 무렵 경북 예천군 보문면 작곡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예천톨게이트 인근에서 정차 중인 피고인 소유의 벤츠 E350 승용차 안에서 교도소 수감 중에 알게 된 C으로부터 피고인의 C에 대한 채권 변제 명목으로 메스암페타민 20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8. 6. 14. 19:44경 서산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서 B에게 메스암페타민 2회 투약 분인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입 피고인은 2018. 12. 9. 23:00경 서산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겸 사무실에서, G에서 자생하는 야생 대마를 채취하여 건조시킨 다음 불상량의 대마를 철재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4. 메스암페타민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2. 10. 12:30경 서산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겸 사무실에서, 침실 옷걸이에 걸어둔 쇼핑백 안에 1회용 주사기 14개에 담은 메스암페타민 9.4g,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은 메스암페타민 10.09g 합계 메스암페타민 19.49g을 소지하고, 거실 컴퓨터 책상 서랍 안에 은박지로 싼 대마 4.41g과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은박지로 싼 대마 0.20g 및 0.91g 합계 대마 5.5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촬영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