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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9.7.7.선고 2009가단1590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9가단15903 손해배상 ( 기 )

원고

이○○

서울 양천구 신정3동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조동환

피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김○○

2. 윤○○

서울 중구 한강로 ○○

변론종결

2009. 6. 23 .

판결선고

2009. 7. 7 .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5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5. 부터 2009. 7. 7 .까지는 연 5 %, 2009. 7. 8.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1 / 10은 원고, 9 / 10는 피고 대한민국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 000, 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5. 부터 소장송달

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 3호증의 각 1 · 2, 갑2 ·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2008. 6. 27. 00 : 26경 서울 시청역 앞 촛불집회 시위자를 연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 5명이 촛불시위대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장○○는 당시 경찰이 탄 차량을 오토바이로 막아섰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009 .

2. 24. 11 : 35경 ○○경찰서 ○○팀에게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 .

나. 법무법인 ○○의 소속 변호사인 원고는 장○○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2009. 2. 24. 17 : 30경 ○○경찰서로 가서 원고의 변호사신분 및 성명이 함께 새겨진 인장에 의해 작성된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 장○○를 접견하였고, 장○○는 원고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의사를 밝혔다 .

다. 접견을 마친 원고는 ○○팀으로 가서 장○○ 사건의 담당경찰관에게 체포영장에 기재된 장○○의 혐의사실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자, 담당경찰관은 이를 원고에게 보여 주었다. 원고는 이어서 그 혐의사실 부분을 등사해줄 것을 담당경찰관에게 요청하였는데, ○○팀의 다른 경찰관들이 변호인선임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형사소송법의 규정상 열람이 안 된다고 하면서 등사를 해주지 말라고 담당경찰관에게 말하였다. 이에 담당경찰관은 등사를 거부하였다 .

라. 원고는 2009. 2. 25. 법무법인 ○○의 사무실 직원인 김○○에게 장○○ 사건의 변호인 선임서를 주면서 ○○ 경찰서에 가서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부분의 등사를 신청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변호인선임서에는 선임인이 ' 임○○ ' ( 장○○의 처로 추정된다 ) 으로 되어 있었고, 변호인란에는 법무법인 ○○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었을 뿐,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있는 원고를 비롯한 5명의 변호사의 개별적인 인장들은 날인되어 있지 않았다 .

마. 장○○는 2009. 2. 25. 11 : 00경 ○○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김○○는 ○○팀으로 와서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면서 등사신청을 하였다. 김○○는 서울지방변 호사회부터 발급받은 법무법인 ○○ 소속 사무직 직원임을 증명하는 내용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있었다. ○○팀의 팀장인 피고 윤○○는 " 변호사가 직접 와서 신청하라고 해요 " 라고 김○○에게 말하였다. 이에 김○○는 원고에게 전화하였고, 원고는 피고 윤이 ○에게 전화하여 등사가 안 되는 이유를 물었다 .

바. 피고 윤○○는 원고에게 " 어제 보여주었잖아요, 전화상으로 변호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 직접 오세요 " 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더 이상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다 .

이에 김○○는 법무법인 ○○의 사무실로 되돌아갔고, 원고는 그 날 ○○경찰서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장○○는 2009. 5. 25. 20 : 00경 석방되었다 .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써, 2009. 2. 25. 자 피고 윤○○의 위법한 등사거부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변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그 손해배상을 구함과 아울러, 위 거부행위가 피고 윤○○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경찰공무원인 피고 윤○○에게도 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

이에 대해 피고들은, 김○○가 원고의 변호사신분증도 지참하지 아니하였고, 김○○가 제시한 변호인선임서에는 임○○의 인장과 법무법인의 인장만이 찍혀 있었을 뿐 원고의 인장은 찍혀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 윤○○로서는 원고가 장○○의 적법한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변호인인 원고가 직접 와서 등사신청을 하라고 고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윤○○의 등사거부행위는 적법하다고 다툰다 .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 윤○○가 2009. 5. 25. 등사신청을 거부할 때 원고가 장○○의 적법한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었는지 여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그 전날인 2009. 5. 24. 장○○를 접견하고 ○○팀에서 체포영장을 열람한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 윤○○가 원고와 통화할 때, 통화상대방인 원고가 그 전날 ○○팀을 방문한 변호사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통화 도중에 " 어제 보여주었잖아요 "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 전화상으로 변호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 " 하는 피고 윤○○의 말은 직접 경찰서에 와서 등사신청을 하라는 의미 이상을 뜻하지 않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김○○가 제출한 변호인 선임서만으로는 원고가 장○○의 적법한 변호인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도 ( 선임인이 임○○으로 되어 있었다 ), 그 당시 ○○팀에서 장○○를 조사하는 중이었고, 장○○ 본인에게 원고를 선임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장○○의 적법한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등사신청을 거부했다고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한편 김○○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발급받은 법무법인 ○○ 소속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변호인선임서를 제시하였는바, 법무법인 ○○이나 원고에 의해 작성된 별도의 위임장을 제시해야 한다거나 원고의 변호사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설령 변호인선임서에 법무법인의 인장 외에 담당변호사의 인장이나 사인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원고의 변호사신분증을 별도로 제시받기를 원한다면, 팩스를 통하여 이러한 추가적인 구비서류를 요구함이 타당하고, 이와는 달리 변호사 본인이 직접 등사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등사를 해줄 수 없다는 논리는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 윤○○의 등사거부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거부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등 참조 ) .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윤○○와 원고 사이에 일어난 견해의 대립이 등사신청권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 외에도 다소 감정적인 요소에도 기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로서도 팩스를 총한 추가서류의 제공 등을 제의하는 노력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 윤○○와의 통화를 중단한 점 , 그 외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그 금액은 5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3. 결 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5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5. 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어볼 만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9. 7. 7.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2009. 7. 8.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윤○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송명호 -